국회 특활비 이어 ‘입법·정책 개발비’도 공개 결정

입력 2018.07.27 (21:20)

수정 2018.07.27 (22:15)

[앵커]

정부기관들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버티기 소송을 이어오다 최근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입법·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이 공개됩니다.

시민단체와 소송을 벌이던 국회가 오늘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20대 현역 의원들의 사용 내역이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국회의원이 만든 부동산 관련 정책 자료집입니다.

기존 정부 보고서에서 제목은 물론, 목차와 내용, 그림까지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출처 표기도 없는 이 자료집 발간에 국회 예산 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A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소위 말하는 베끼기랄지, 표절이랄지, 짜깁기랄지, 이렇게 해서 속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자료집 인쇄 비용까지 부풀리기도 합니다.

[B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오랫동안 거래하는 곳이 있었을 거 아녜요. 인쇄소가 됐든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부풀릴 수 있죠)."]

이렇게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연구 용역 등 국회의원들의 정책 활동에 책정된 예산이 '입법·정책개발비'.

연간 86억 원에 달하는데 20대 현역 의원들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국회는 오늘(27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하승수/'세금 도둑 잡아라' 대표 : "지출 증빙 서류를 통해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혹시나 부패나 부정하게 사용된 일은 없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과거 3년 치 국회 특수활동비가 공개됐고, 최근엔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도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회가 회기 종료 때까지 '버티기 소송'을 이어갈지, 아니면 예산 낭비 관행을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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