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입력 2018.08.21 (17:04)

수정 2018.08.21 (17:13)

[앵커]

정부와 여당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과징금 한도를 최고 2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징으로 꼽혔던 전속고발제가 폐지됩니다.

기업 간 가격이나 생산량 담합같은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980년 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부담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최고 2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기준도 현행 상장은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의 절차적 적합성과 함께 조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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