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만의 진상…“백남기 진료에 청와대까지 개입”

입력 2018.08.21 (21:33)

수정 2018.08.21 (21:42)

[앵커]

지난 2015 년말, 집회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인이 숨진 지 1000 일 하고도 열 하루 만에 사망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21일) 발표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조사결과를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씨가 서울대병원에 후송됐을 땐 이미 혼수상태.

초진을 마친 의료진은 회생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술이 큰 의미가 없어 '보존적 치료'만 하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뒤 경찰과 청와대가 개입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해달라고 서울대병원장에게 요청하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도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결국 신경외과장이었던 백선하 교수가 가족을 설득해 심야 수술을 집도했다는 겁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백남기 농민이) 바로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의료 동기 이외에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집회 대응도 총체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경복궁까지 3중 차단선을 설정하고, 차벽 750여대, 살수차 19대를 동원했습니다.

'경복궁 라인이 뚫리면 작전 실패' '문책 각오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휘부에 팽배했습니다.

집회 경비 계획이 아니라 청와대 경호 계획에 가까웠다며, 이런 무리한 대응이 백남기 씨의 사망을 불렀으니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백도라지/故 백남기 씨 장녀 :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책이나 지침 같은 것들 그런게 있고 사과를 하면, '아 사과구나'하고 받아들일텐데…"]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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