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서 더 중형…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입력 2018.08.24 (21:18)

수정 2018.08.24 (22:05)

[앵커]

오늘(24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열린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이 모두 늘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있은 지 140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때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달 열린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입니다.

징역 1년이 는 건 삼성 관련 뇌물액수가 늘어섭니다.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16억 원 때문이었습니다.

1심에선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선 뇌물로 인정된 겁니다.

이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특검이 기소한 18가지 혐의 가운데 1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최순실 씨 등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질책하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결에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1심과 똑같은 징역 20년, 벌금은 200억 원으로 20억 원 늘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측 변호사 :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변호인의 주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이 될 것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5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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