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청와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 사건'에 대한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로 유출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유 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됐고, 임 전 차장이 이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된 재판 보고서는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 사건에 대한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 개업한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를 유 전 연구관이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고, 보고서 유출 사실도 인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근거 없는 추측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영장이 집행된다면 재판의 본질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수사는 법원이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 것을 밝히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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