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스 실소유주는 MB”…드러난 ‘새빨간 거짓말’

입력 2018.10.05 (21:03)

수정 2018.10.05 (21:56)

[앵커]

오늘(5일) 재판에선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민적 의혹, 바로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해묵은 의혹, 다스는 누구 것일까?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8월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 의혹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던 이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1심 법원은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 소유라는 이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계선/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다스 설립의 종잣돈이 된 서울 도곡동 땅도 끝까지 본인 것이 아니라 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1987년 다스 설립 때부터 적극 관여한 건 물론, 아들 이시형 씨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는 작업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의 결정적 근거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진술입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검찰 진술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 전 사장 등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걸 전제로 한 혐의는 줄줄이 유죄가 됐습니다.

다스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려 정치 자금 등으로 쓴 횡령,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다스와 BBK 의혹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말을 믿었던 다수의 국민들 덕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