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일) 재판에선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민적 의혹, 바로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해묵은 의혹, 다스는 누구 것일까?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8월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 의혹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던 이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1심 법원은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 소유라는 이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계선/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다스 설립의 종잣돈이 된 서울 도곡동 땅도 끝까지 본인 것이 아니라 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1987년 다스 설립 때부터 적극 관여한 건 물론, 아들 이시형 씨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는 작업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의 결정적 근거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진술입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검찰 진술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 전 사장 등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걸 전제로 한 혐의는 줄줄이 유죄가 됐습니다.
다스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려 정치 자금 등으로 쓴 횡령,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다스와 BBK 의혹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말을 믿었던 다수의 국민들 덕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