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단독] 朴청와대 “배심원단 감성평결”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시도

입력 2018.10.07 (21:16)

수정 2018.10.08 (22:00)

[앵커]

KBS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작성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단독 입수해 연속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이 잇따라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무죄 판단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글을 SNS에 올린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책현안 점검 문건에 관련 내용이 등장합니다.

2013년 현안이라며 국민참여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어준 씨 사건 등을 언급하며 "배심원단의 '감성 평결' 논란"이 있다, "정치권이나 불순세력 등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참여재판 신청과 배제에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거법 사건은 사실상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 속에 동력을 잃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에서 법무부가 참여재판의 문제 사례를 발굴해 공개하고 여당 협조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아닌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직접 챙겼던 법무부 개정안은 법원 내부의 반대와 참여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 등에 막혀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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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이재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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