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에 직접고용 명령”…현대·기아차 농성 해제

입력 2018.10.07 (21:22)

수정 2018.10.07 (21:59)

[앵커]

서울 노동청을 점거했던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8일 만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원청에 직접 고용을 명령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주 넘게 머물렀던 서울 노동청을 떠나는 시간.

사무실 곳곳에 붙은 요구안을 떼어내느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손이 바쁩니다.

[박선남/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 "울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한고비 넘었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노동부가 약속한 시정명령은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불법파견 대상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엔진공장 등 간접생산 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도 포함합니다.

[김수억/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해야 할 약속했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실제로 하는지 그리고 그 처벌에서도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원청의 지시 아래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도급 계약으로 위장한 근로자 파견행위는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10대 재벌의 불법파견 규모만 4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상은/변호사/前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 : "파견법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같이 이뤄진다면은 설령 그 원청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가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하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상황.

업계에 만연한 문제인만큼 소송 등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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