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죄 적용해야”…관련법 개정 호소

입력 2018.10.08 (19:20)

수정 2018.10.08 (19:57)

[앵커]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청년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죠.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2살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의식을 잃은 지 보름이 다 돼갑니다.

기적처럼 깨어나길...

가족과 친구들의 바람에도 윤 씨는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윤기현/윤창호 씨 아버지 : "'의학적 소견은 뇌사 상태다' 지금 그렇게 병원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호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도 그렇고 정말 온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윤 씨의 억울한 사연을 알린 청와대 청원글에도 그 사이 2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윤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친구들이 이번에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이른바 '윤창호 법'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한겁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 치사(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살인죄 죄목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요 요지예요."]

음주 운전이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해마다 사고는 2만 건가량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7건의 법안들도 하나같이 '가벼운 처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쩌면 창호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 지역 국회 의원들도 움직이고 있어, 이번만큼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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