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오후 풀려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스리랑카 남성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만큼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급 체포 48시간만인 어제 오후 4시 반 쯤 풀려난 저유조 화재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리랑카로 돌아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나 반려한 만큼 앞으로 이 스리랑카인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인은 풀려나면서 서툰 한국어로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유조 화재 피의자/스리랑카인 :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이유는 중실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실화 혐의는 일반적으로 불을 냈을 때 적용받는 '실화'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것으로 대개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클 때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풍등을 날릴 때 큰 불이 날 줄 예견했고 가까이에 저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검찰은 그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그제 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자 어제 경찰이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스리랑카인은 기름이 저장된 곳인 줄 몰랐다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와치싸라/피의자 2차 조사 통역인 : "거기 기름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대요.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대요."]
이에 따라 이 스리랑카인은 중실화가 아닌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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