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청업체에 상습적인 갑질을 한 기업은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정위가 제도 도입 20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갑질 기업의 입찰참가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버젓이 공공입찰에 참가하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석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는 남산 1호 터널입니다.
서울시는 남산터널을 지나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교통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1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입찰 공고에 올해 초 낙찰된 사업자는 포스코ICT.
그런데 하도급법 등 현행 관련 법령 취지대로라면 포스코ICT는 이 사업에서 낙찰은커녕 입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앞선 지난해 4월, 하청 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을 해온 포스코ICT에 대해 공공입찰을 못하게 해달라고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서울시도 포함됐지만 입찰에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밝힌 제도개선 약속도 소용없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지난해 10월 25일 :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뿐만 아니라 입찰 담합에 관해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 전체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심지어 포스코ICT의 용역 수주 사실을 KBS가 취재에 들어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입찰제한 요청만 하고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포스코ICT는 네 곳, 또 다른 제재 대상인 건설업체 '동일'은 30여 곳에 아무 제한 없이 입찰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장에서는 그 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을의 입장에서는 법에 대한 조롱 또는 법에 대한 불신, 법에 대한 무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법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