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은 ‘무혐의’

입력 2019.08.08 (17:15)

수정 2019.08.08 (17:36)

[앵커]

지난달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생 성폭행으로 파면된 데 이어, 이번엔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A 씨는 올해 상반기 같은 학교 제자 B 군과 학교 밖에서 만났습니다.

미혼인 A 씨는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지난달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선 경찰과 B 군의 부모에게 알리고 A 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교사 A 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사가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기타 범죄 혐의점도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지만 만 13세가 넘은 B 군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법 적용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볼 경우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충북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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