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불복 소송 ‘국세청 패소액’ 1조 원 넘어

입력 2019.08.14 (18:05)

수정 2019.08.14 (18:10)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 고액 사건은 패소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해 확정된 1,469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입니다.

판결 가액으로는 전체 선고된 가액이 4조 11억 원,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1조 6,024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2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 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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