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역 부사관이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 당국은 해당 부사관에 대해 전역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20대 남성 부사관 A 씨가 지난해 말 태국으로 휴가를 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귀한 A 씨는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군 당국은 A씨가 심신 장애 3급 판정이 나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군 인사법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A 씨와 상담을 진행한 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환 절제 시술을 받았다고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고환 유무와 상관 없이) 이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있는가, 이 직별에 적합한 어떤 임무수행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A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출국한다는 걸 사전에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군이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성별 정정 절차가 아직 진행중인 가운데, 군 인권센터 측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 위원회의 연기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심신장애 3급 판정자는 반드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만큼 오는 22일 예정대로 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