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조원태 학위 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

입력 2020.01.16 (17:18)

수정 2020.01.16 (17:27)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인하대 학사 학위를 취소한 교육부 처분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인하대에 대한 2018년 특별감사에서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학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해 조 회장의 편입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운영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측이 지난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가 1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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