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실 확인으로 흡연 피해자들의 담배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파장을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배 관련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기된 때는 지난 99년 9월입니다.
첫 소송을 낸 김 모 씨는 폐암으로 이미 숨졌으며 같은 해 말 또 다른 폐암환자 6명이 2차로 공동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재판은 아직도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최재현(변호사):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는 담배인삼공사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소송이 늦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입니다.
⊙기자: 미국에서는 한 담배회사가 유해성을 알면서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98년 2000억 달러의 흡연 피해 배상금을 문 뒤 관련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KT&G의 담배유해성실험 결과가 드러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담배 소송에 있어 흡연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숙(금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고 또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담배 없는 세상이 빨리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3만 5000여 명이 흡연으로 인해 숨져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담배 피해자들의 소송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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