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1조 5000억원이 투입된 공사를 이제 와서 중단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표류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정부는 당혹해하면서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재판부가 수질 오염을 이유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부적절하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최도일(농림부 농촌개발국장): 그 동안에 많은 보완이 돼 왔기 때문에 과거 99년 예측 결과를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정부는 과거 2, 3년 전에도 환경단체들이 제기했던 세 건의 행정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됐기 때문에 항고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에서 이기더라도 최소 2주 정도의 공사중단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99년에도 2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돼 약 780억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경구(농림부 새만금 공사 담당관): 철선 속에 돌을 가둬놓는 것인데 철선이 부식되면서 이것이 이완되고 그것이 떠내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자: 현재까지 1조 5000억원이 투자된 방조제와 배수관문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새만금 사업의 일시 중단은 환경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나머지 대형 국책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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