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잠정 중단

입력 2003.07.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을 코앞에 두고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먼저 법원 결정 내용과 파장을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국 이래 최대의 역사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총 33km 물막이 공사 가운데 2.7km 구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완공을 코앞에 두었지만 공사는 오늘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운동연합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만금의 물막이 공사가 92% 정도 끝났지만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새만금 담수호는 시화호와 같이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조제 공사가 중단될 경우 30억원의 보강공사 비용이 예상되지만 갯벌 파괴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공사는 급히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태현(변호사/환경운동연합):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새만금 갯벌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특히 오늘 결정이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사업취소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렸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오는 금요일 결심공판을 거쳐 앞으로 두세 달 안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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