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 하실 겁니다.
당시 공무원이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흥신소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법원이 이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주택가를 서성입니다.
사귀던 여성의 집 앞인데, 이후 집으로 올라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이석준 사건'입니다.
이석준은 범행 전날 흥신소 업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이 주소를 흥신소 업자에게 유출한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다며, 범행 규모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부터 2년 동안 주소나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흥신소에 넘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흥신소에 넘긴 개인 정보는 천여 건, 모두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당시 박 씨는 도로 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받은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뒤 흥신소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박 씨가 받은 대가는 단돈 2만 원.
이후 흥신소 업자에서 다른 흥신소 업자로, 모두 4단계를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씨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인들에게 개인 정보를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직원 2명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