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법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04.03.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 정국 운영의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한 국회 개정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주목됩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한 사면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는 일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해 지금까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던 특별사면권을 제한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고 대행은 이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강금실 법무장관은 오늘 헌법상 없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지난 2일 통과시킨 것입니다.
당초 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됐던 사면법 개정안은 고스란히 고 대행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야 3당이 고 대행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는 야당과의 충돌을, 개정안 선포는 열린우리당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이끌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고 건 대행에게 이번 사면법 처리문제는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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