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봄 대폭 개정된 북한 형법이 공개됐습니다.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 북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5년 만에 개정된 북한 형법.
가장 큰 특징은 죄형법정주의의 도입입니다.
개정형법은 국가는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해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했습니다.
관련규정이 없을 때는 대부분 유추해석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 왔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인권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한(박사/법과 인권 연구소):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고 하는 조항들을 일정 정도 완화시켰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경제범죄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전국적으로 300개나 되는 종합시장 신설을 추진하며 자본주의적인 경제요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정형법에서 개인소유 침해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탈세죄와 상품권침해죄가 신설된 것은 달라진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미 중국에만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을 겨냥해 단순탈북행위에 대한 형량은 완화해 엄벌 대신 포용쪽으로 선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대방송 청취죄를 신설하거나 반국가 반민족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반국가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체제결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KBS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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