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vs ‘알 권리’ 충돌

입력 2005.01.12 (22: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그렇다면 국가기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까요?
국민의 알 권리와 기밀보호 사이에서 그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박 진(한나라당 의원/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국방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단독군전력으로는 16일밖에 버틸 수가 없는데...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등을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중강도 개입 단계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기자: 2급비밀로 분류되고 있는 이 같은 발언들을 급기야 정부가 지칭 변경을 통해 통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알 권리 못지 않게 국가안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차영구(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 중차대한 국가기밀 사항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비밀을 지킬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에게 알려준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운용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입법부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칫 국가안보가 아닌 행정부의 치부를 가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선진국들이 엄격한 국가기밀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장주영(변호사): 국가기밀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설령 그런 국가기밀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제공하는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또 북한이 주적에서 주요 위협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국가기밀의 분류와 공개, 폐지 기준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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