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법 미리 통보

입력 2005.01.12 (22: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외교통상부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일행이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 저지된 것과 관련해 사전 허가가 없는 기자회견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주중 대사관이 김 의원측에 미리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외교부가 김 의원 일행의 기자회견 30분 전에 사전허가 없는 기자회견은 위법이라고 주중 대사관에 통보해 와 김 의원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김 의원 일행이 기자회견을 강행하려 하자 중국측이 인원을 투입해서 기자회견을 저지했다고 외교부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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