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 두번 울렸다

입력 2005.01.12 (22: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사와 심문과정에서 받은 고통과 모멸감 때문입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려온 김 모양은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법정에서 홀로 증언했던 김 양은 변호사의 질문에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양은 소장에 첨부한 편지에서 증인석에서의 생각만 하면 오물을 뒤집어쓴 듯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며 죄인취급을 당했고 죄인이 된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다른 남자들과 자고 다녀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기자: 4년 전 성폭행을 당한 김 모씨는 불구속 상태인 가해자와 오랜 시간 동안 대질신문을 받으며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등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임신중독증세를 보여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는데 휴식시간도 없이 조사를 받았고 보호자의 입회에도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 (피해자가) 몸을 못 움직였거든요. 못 걷는다고 해도 (검찰에서) 믿어주질 않았어요.
⊙기자: 해당 변호사와 검사는 가해자들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 최선을 다해 신문하고 조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강지원(변호사):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않는한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아도 개선될 수가 없을 것이다.
기자: 피해자들은 무리한 수사와 신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검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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