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도 명예 훼손 형사 처벌

입력 2005.03.15 (21:59)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이른바 찌라시라 불리는 증권가 사설정보지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에 세무조사까지 강화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가 사설정보지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근거없는 허위정보입니다.
이 같은 사설정보지는 해당 기업에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 직원: 기업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서 해당 기업의 대외 신뢰도 등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기자: 또 개인의 인격침해는 물론 국가신인도에까지 치명타를 입히기도 합니다.
현재 사설 정보지는 한달에 4, 50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내야하는 수준급에서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을 모은 수준까지 다양한 형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식의 악성루머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정진(주부): 그걸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시해서 매스컴으로 하고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더라고요.
⊙기자: 이에 따라 정부가 사설정보지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기간은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입니다.
⊙김상회(법무부 차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사설정보지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기자: 정부는 허위정보 생산자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자는 구속수사하고 사설정보지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수익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근거없는 사실을 퍼뜨린 증권사 임직원 등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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