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BS는 며칠 전 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 사고를 막아낸 일, 전해드렸습니다.
취재해보니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음주 차량.
30분간의 위험한 질주는, 자신을 따라오던 시민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아 왜 이래."]
박 씨는 해당 차량을 보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인데 여기 음주 의심 차량 있거든요."]
하지만 음주 차량이 잠시 휴게소에 들어갔다 다시 운전을 시도하고, 이를 몸싸움까지 해가며 말리고, 다시 시작된 음주운전이 고속도로 바깥까지 이어지도록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왜 안 와..."]
신고 당시, 고속도로순찰대의 순찰 차량은 30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100km 구간을 순찰차 4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량은 따라잡기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속도로 바깥에 각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차들이 가까이 있더라도, 관할권 문제로 고속도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 : "지역순찰차가 고속도로 와서 그렇게 추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쉽지는 않다..."]
이번에도 음주운전 차량이 국도로 빠져나간 뒤에야 지역 경찰에 공조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고속도로가 음주 차량 적발의 사각지대가 된 셈입니다.
[허억/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 "빠르게 공조 시점을 가져가서 빠르게 제지시켜야죠. 음주운전 차량 방치했다가 그런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배치 인력 증대, 지역 경찰과의 공조 방식 변경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