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어린이 사망’ 가해자 징역 7년

입력 2023.05.31 (19:34)

수정 2023.05.31 (19:42)

[앵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 운전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9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왔고, 주변에 119 신고를 해달라고 한 점을 들어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가해자가 암 투병 중이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징역 7년이라는 선고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 "이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강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초등학생 이 모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은 배수로를 넘어 생긴 걸 오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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