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한방 다이어트 제품’ 카카오톡 구매 주의

입력 2023.06.02 (12:51)

수정 2023.06.02 (13:00)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방 다이어트 제품을 샀다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카오톡에서 만난 해외사업자로부터 다이어트 한약이나 한방차를 구매했다가 구매 취소가 거부된 사례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며, 판매 가능한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더라도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판매자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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