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21:23)

수정 2023.09.18 (22:01)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적용된 건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법무법인 근무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단 겁니다.

증거는 정경심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서류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은 이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다퉜습니다.

정 씨의 하드디스크를 자산관리인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어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압수수색 대상자인 정 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단 겁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항소심 선고 직후 :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가 타인에게 은닉하라며 넘긴 하드디스크여서 관리처분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며 정 씨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엿새 앞두고 내려졌는데,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해 대법관 12명이 9대 3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최 의원 측이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전원합의체까지 가는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기소 후 확정 판결까지는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최 의원의 의원직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순위였던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승계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김지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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