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보유주식 매각 논란…여당 내부서도 “수사 대상” 비판

입력 2023.09.18 (21:21)

수정 2023.09.18 (22:01)

[앵커]

10년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직무 관련성이 지적돼 보유 주식을 매각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보유한 주식이 시누이에게 팔린 걸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취지를 볼 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와대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 '위키트리'의 김행 공동대표를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대변인'과 '위키트리'와의 직무 관련성을 지적하며, 김행 대표 측이 소유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김행 당시 대표의 배우자 소유 주식 2만여 주는 시누이에게 매각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 있는 상태였었고, 또 은행의 금융권 부채가 많았습니다. 남편 지분을 도저히 팔 수가 없더라고요."]

시누이는 주식 백지신탁 대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법 취지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며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당시 매수하는 이가 없어 시누이가 나서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그렇게 백지신탁을 하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나라도 떠안아주겠다' 그래서 떠안아줬고요."]

김행 후보자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2016년부터 위키트리 운영사 부회장으로 연봉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그 기간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권해 다녀왔다며, 그간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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