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 허위 글 올린 20대 감형

입력 2023.09.18 (21:55)

수정 2023.09.18 (21:57)

대전지법 형사5부는 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충남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학생과 교직원 2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과 군인 등이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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