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오늘부터 의무화…의사·환자, 모두 “불만”

입력 2023.09.25 (19:11)

수정 2023.09.25 (19:19)

[앵커]

오늘부터 바뀐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환자단체나 의료계 모두 불만입니다.

환자단체는 병원 측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거라 지적하는 반면, 의료계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병원, 2년 전 부터 수술실 6곳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각 병원은 이렇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 영상은 적어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CCTV 도입 논의는 2016년 수술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이나금/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오죽했으면 이걸 법으로 강제시켜서 의무화시켰겠느냐..."]

2년 전 의료법이 개정되고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됐지만 의료계와 환자 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의 절반 이상이 이런 이유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영상 보관 기간이 짧은데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나금/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촬영 제한 사유, 열람, 보관 기간, 이 세 가지가 환자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허술하게..."]

영상 관리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환자와 의사단체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우선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장 감시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홍병국/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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