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 대로 꼬인 이재명 기소…‘병합 재판’ 변수에 고심

입력 2023.10.11 (21:28)

수정 2023.10.12 (07:56)

[앵커]

오늘(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라고 몰아부쳤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언제, 어떻게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고심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장에 앉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더니 영장이 기각됐지 않냐고 몰아부쳤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은 무죄가 아니라고 엄호했고, 한동훈 장관은 법정에서 보자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을 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장 기각 후 2주 째,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재판에 넘길 지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단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을 함께 기소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존 재판과 병합을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대상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입니다.

다만 이 모든 재판을 합칠 경우 혐의가 지나치게 방대해져 1심 재판에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북송금 의혹을 떼서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넘기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의 경우 혐의가 명확한 편인 만큼 빨리 재판에 넘기잔 의견도 나왔지만, 검찰 수뇌부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본류 말고 지류를 먼저 기소하면 수사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위증교사 의혹만 갖곤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복잡한 셈법에 검찰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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