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여서 헌재 소장에 취임하더라도 11개월 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 고민 끝에 선택한 카드로 보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십니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로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사건에 합헌 의견을 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사건에선 입법 취소를 주장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 후보자가 소장에 임명돼 윤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게 되면, 진보 우위였던 헌재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
헌재 소장이 되더라도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기가 1년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연임이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헌재 소장 연임은 전례가 없어 논쟁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임이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지 법리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연임을 하게 됐을 경우는 결국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 후보자를 선택한 건 여러가지를 고려한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임명동의 부담이 적은 데다, 임기가 짧아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 차례 더 헌재 소장을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 될 경우 연임 가능성에 대해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