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탈 고려불상’ 부석사 소유 아냐…상고 기각

입력 2023.10.26 (12:14)

수정 2023.10.26 (12:20)

고려 시대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 소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부터 2012년 불상 절도 당시까지 불상을 점유해 일본 민법에 따라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가 소유권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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