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이사 해임에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 방문진 이사장에 이어, 또 다른 이사의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언론 노조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방통위의 위법한 시도가 드러난 거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달랐지만 판단은 같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MBC 방문진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방문진 이사에 대한 두 번째 해임 집행정지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관련 사항"이라며,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이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MBC 방문진은, 방통위가 이사 2명을 해임하기 이전의 야권 우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두 이사 해임 사유로 MBC 사장 선임 시 부실 검증 등을 내세웠던 방통위는 법원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해임 집행정지 결정 직후 법원에 항고했다가 기각됐지만, 한번 더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까지 검토중입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해 판단하겠습니다."]
["언론장악 집행관, 이동관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방문진과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윤태호/언론노조MBC본부 수석부본부장 :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써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라."]
이들 단체는 또 국회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