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어캣처럼 흔히 보기 힘든 야생 동물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른바 '야생동물 카페'가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야생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 주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 시행됐기 때문인데, 현장에서는 벌써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리문 너머로 미어캣 세 마리가 보입니다.
업주는 문 앞에서 미어캣을 만져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야생동물 카페 업주/음성변조 :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은 만지셔도 돼요. (만져도 안 물어요?) 예, 물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동물 카페.
손님들이 미어캣을 쓰다듬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야생동물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른바 '야생생물법'이 개정돼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일부 야생 동물의 전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업체들에 한해 4년간의 영업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일부 조류 등을 제외하고는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어길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취지는 동물보호라지만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멀고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 학대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동물을 그냥 몰래 버린다거나 아니면 학대한다거나… 그랬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학대 동물은 몰수하거나 격리시켜야 되고요."]
환경부는 "동물은 업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에 개입할 수 없다"며 "위법 사항은 개체 수가 파악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