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장근로 계산 기준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장시간, 몰아서 시켜도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 건데요.
고용부가 '연장근로' 해석을 변경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라고 판단해 온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적 해석을 달리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검찰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의미가 없잖아요. 노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행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연장근로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반겼지만, 노동계는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판결이 적용된다면, 주당 근무시간 한도는 같더라도 밤샘근무 등 충분한 휴식 없이 한번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대제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이 길어지거나 상품 출시를 앞두고 게임업계와 IT 개발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나빠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대법 판결이 사실상 기업에 근로시간 재량권을 준 것이고,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에 지대한 위험이 있다고..."]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루 연장근로 시간에 상한을 두고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여전히 52시간이고, 근로자가 받을 수당에도 차이가 없어, 대부분 현장에서는 혼란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