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한 가맹점주에게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공정위 제재를 연이어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해약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BHC가 울산의 가맹점주 A 씨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롑니다.
처음 계약을 해지할 당시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A 씨가 가맹점 협의회 활동을 하며 고기 상태나 기름 가격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이게 BHC의 명성을 훼손시켰단 겁니다.
[BHC 가맹점주 A 씨/음성변조 : "이유 없이 해지한 거예요. 엄밀히 보복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저를 해지하겠다..."]
A 씨는 가맹점 지위를 보전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서자 본사는 2020년 1월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A 씨는 또다시 계약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BHC가 항고했는데, 2심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주자 곧바로 해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차례의 해지 통보 모두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은 결정 당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어, 계약해지의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지 해지의 근거가 될 순 없다는 게 공정위 결론입니다.
[문경만/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가맹계약이 이미 갱신됐기 때문이지, 계약해지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첫 번째 계약해지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BHC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해지 건에 대해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배달 앱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