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불법 정치자금 첫 재판 “혐의 부인”

입력 2024.01.11 (07:56)

수정 2024.01.11 (08:50)

내연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1억 4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심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보 의원 측은 "내연관계의 남성과는 사실혼 관계로 남성이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해 왔는데 생활비 중 황보 의원이 예비 후보자 시절 받은 부분만 정치자금이라며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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