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사표 종용’ 오 前 시장 집행유예 유지

입력 2024.01.11 (07:57)

수정 2024.01.11 (08:34)

부산고법 2-2형사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취임 이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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