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범 실형…“마약류 확산 초래”

입력 2024.02.07 (21:32)

수정 2024.02.07 (21:40)

[앵커]

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모임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모임을 주도했던 2명에 대해 오늘(7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 마약류 확산을 초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이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아파트에선 대기업 직원과 의사, 대학생 등 20여 명이 마약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아파트 세입자인 40대 정 모 씨는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30대 이 모 씨는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모 씨/'마약 모임' 장소 제공 혐의 : "(마약 어떻게 구매하셨습니까?) ..."]

[이 모 씨/마약 공급 혐의 : "(처음에 참석자 왜 숨겼습니까?) ..."]

오늘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소위 '마약파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모임을 열었고 다양한 마약류를 직접 사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마약 모임이 "실제로 마약류 확산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확인된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 중 오늘 선고가 나온 6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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