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에 판매”…‘안락사 약’ 부검 사망자에게도 검출

입력 2024.02.14 (23:23)

수정 2024.02.14 (23:34)

[앵커]

해외에서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품이 암암리에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사망자 10명에게서 안락사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안락사 약은 판매하고 처방하는 것은 물론 구매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약을 사고 싶으면 메신저로 연락하라'는 내용의 글들.

판매한다는 약은 해외에서 안락사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실제로 안락사 약을 구매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구매가 가능한지 묻자, 150만 원짜리와 50만 원 짜리 약 중 선택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약 복용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어있습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약을 먹은 사람은 이미 사망해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며 회유하는가 하면, 한 해외 판매자는 약이 들었다는 봉투를 '인증'까지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검한 사망자 중, 열 명에게서 스위스 등에서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국과수 부검을 거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안락사 약 복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락사 약을 팔거나 처방하면 자살방조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약을 사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실/변호사 : "돈을 보내거나 이런 행위만으로 실제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에서라도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 해도 진짜 약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안락사 약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감기약을 보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판매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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