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 개정됐지만 ‘유예’…열악한 시설 여전

입력 2024.02.25 (21:24)

수정 2024.02.26 (08:23)

[앵커]

동물 사육 시설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동물원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5년 유예기간을 둔 탓에 많은 동물이 여전히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람객들이 직접 동물을 만지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털이 뭉텅이째 빠진 라마에게 입마개를 씌웠습니다.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학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좁은 우리에 갇힌 원숭이는 쉼 없이 자리를 맴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목적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른바 정형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물원 측은 곧 넒은 야외 시설로 동물들을 옮길 거라고 말했지만, 아직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OO 실내동물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이전 준비도 하고 있고… 큰 동물원으로 이전을 해요."]

규모가 더 큰 실내 동물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리에서 호랑이가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OO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아직도 하고 있어. 어떻게 해. 안쓰러워 너무."]

환경부 지침상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사육하려면 자연채광과 야외 방사장이 필수입니다.

바닥엔 모래나 흙을 깔아야 합니다.

[OO 실내 동물원 관람객 : "너무 좁은데서 사는 거 아냐?"]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지자체에 미리 제출한 체험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돈만 내면 마구잡이로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 "동물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먹이를 누군가가 주는 것만을 그냥 기다리는 상태라고 한다면."]

동물 복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동물원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기존 동물원들은 사육 시설 기준을 맞추고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8년까지 신청 의무가 유예되면서 상당수 동물원들은 시설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 동물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단 1곳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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