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천 8백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동한 사람은 우선 조치할 계획인데 이번 처분은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50곳을 방문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왔는지 최종 확인했습니다.
내일(5일)도 50곳을 현장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천4백여 명.
이 가운데 7천8백여 명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가며, '불가역적' 즉,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8천 명에 달해 동시 처분이 어려운 만큼 집단행동의 주동자인 '지도부'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입장에선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피하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을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주수호/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행정 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고..."]
정부는 행정 처분이 적용되면 최소 석 달의 면허 정지가 불가피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