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운 시내버스 기사 ‘술 냄새’…음주운전 적발

입력 2024.03.05 (19:05)

수정 2024.03.06 (11:12)

[앵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버스 운전 기사는 운행 전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해의 한 도심 도로, 경찰 순찰차가 나타나더니,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멈춰 세웁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이 운전기사를 순찰차로 데려갑니다.

한 승객이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신고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겁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경찰이 (시내) 버스를 세워가지고요. 분위기가 이제 (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고지부터 2.5km의 거리를 16분 동안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행 구간에는 버스 정류장도 8곳을 지났고, 경찰 적발 당시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단속 경찰관 : "저희가 파악했을 때 (승객 가운데) 다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고요. 저희가 안전하게 (버스를) 2차선 갓길로 유도했고요."]

A씨가 일했던 버스 회사는 매일 오전,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교대 근무자는 자율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데, A씨는 오후 근무자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버스 회사 대표/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A씨는 기사 자격이 상실돼 회사에서 자동 해고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