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시작

입력 2024.03.12 (21:34)

수정 2024.03.12 (22:04)

[앵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법원을 찾았는데, 이들이 법정에서 마주한 건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산분할 청구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

최 회장도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오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2018년 1월 조정기일 이후 6년만.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1조 원대 주식 재산 분할과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최 회장이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노 관장.

2심에선 2조 원 대 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 형태와 금액을 바꿨고 적극적인 장외 공방도 벌였습니다.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인과 혼외자에게 천억 원 가까운 돈을 썼고, 특정 로펌을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 회장 측은 '천억 원 증여'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변호사 추가 선임은 노 관장이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이 크게 충돌하자 법원은 예정됐던 재판을 미루고 재배당 사유를 검토했고, 재판부 변경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다음 재판을 열고 2심 변론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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