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해’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평생 속죄하길”

입력 2024.03.27 (17:09)

수정 2024.03.28 (08:07)

[앵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과외받는 학생인 것처럼 속여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새사람으로 살 기회를 달라"며 항소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40여 차례 반성문까지 내고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자신과 관련 없는 여성을 살해,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가학성과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유가족도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으로는 영원한 격리가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정유정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유정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 선고를 듣고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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