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금’ 개인 생활비로 횡령한 이장…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3.27 (19:31)

수정 2024.03.27 (19:39)

[앵커]

충북 진천군에서는 마을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전직 이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전달한 이른바 '발전 기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써버린 겁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진천군의 한 마을.

2014년, 마을에 퇴비를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한 업체는, 2019년 3월 당시 이장이던 A 씨에게 마을발전기금으로 쓰라며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돈을 마을 공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썼습니다.

A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변에 변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4억 원의 특별지역지원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가운데 천 2백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고, 결국 주민들에게 이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집행유예 판결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우리 같은 놈이 빵 한 조각 먹어도 징역갈 일인데, 무슨 법이 이런 게 있느냐. 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해하고 분해하죠."]

이장에서 물러난 A 씨는 횡령한 공금을 변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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