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예약해놓고 노쇼”…“예약금이 음식값의 절반”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4.01 (07:28)

수정 2024.04.01 (07:56)

마지막 키워드, '노쇼'입니다.

식당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금을 미리 받는 곳들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약금 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테이블마다 식기와 기본 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단체 손님 20여 명이 오기로 해서 미리 차려둔 건데, 노쇼, 손님들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은 "1시간이나 기다렸다"며 "제발 매너는 갖고 살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식당들은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 해주지 않아 이용자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식당 예약금은 식사 비용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예약 시간을 한 시간 이상 남기고 취소할 경우엔 예약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여서, 식당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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